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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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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동차폐차 자동차 폐차는 허가받은 폐차업소에서 전국 어디서나 가능 말소 등록을 하려면 먼저 등록된 폐차업소에서 폐차를 하고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무등록 업소를 이용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시에도 책임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차업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이해 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합니다.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대번호등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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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주의사항 폐차할 자동차는 저당채무나 체납 공과금을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폐차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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