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공통 서류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등록 번호판
(폐차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 경찰서에서
도난신고
후 도난을 사유로 말소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폐차업소에서
말소등록 신청의 경우 위임장 불필요)

사례별 구비서류 (각1부)
자동차
폐차업자에게 폐차 의뢰한 경우 : 폐차 인수증명서
도난의
경우 :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
수출의
경우 :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진 경우 :
경찰서장,소방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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