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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HOME > 부가정보 > 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간
자동차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검사일 기준 1개월)
안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검사주기
종 별
유효기간
승용차
10년 미만
2년 (최초검사는 4년)
10년 이상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최초검사는 2년)
소형화물자동차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기타 자동차
10년 미만
1년
10년 이상
6개월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정기점검 기록부(비사업용 자동차는 제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검사비용
검사수수료 : 16.000원
안전협의회
2년검사 = 9,600원
1년검사 = 4,800원
6개월 검사 = 2,400원
점검료는 별도 추가